[조서기재등에관한이의][공1990.3.1(867),441]
가. 불실기재된 변론조서의 정정방법
나. 법원이 당사자의 증거조사를 위한 속행신청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변론을 종결해 버린 조치에 대한 항고가부(소극)
가. 변론조서에 불실의 기재가 있은 경우 그 정정을 구함에 있어서는 민사소송법 제146조 제2항 에 의하여 처리할 것이지 같은 법 제209조 소정의 이의사건으로 처리할 것은 아니다.
나. 기일이 지정, 변경 및 속행은 오직 재판장의 권한에 속하는 것이고,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로서 법원이 필요 없다고 인정한 것은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이고 이에 대하여 반드시 증거채부의 결정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법원이 당사자의 증거조사를 위한 속행신청에도 불구하고 변론을 종결하였더라도 종국판결에 대한 불복절차에 의하여 그 판단의 당부를 다툴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별도로 항고로써 불복할 수는 없다.
가. 민사소송법 제146조 제2항 , 제209조 나. 제152조 , 제263조 , 제409조
재항고인
재항고를 기각한다.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 에 의하여 항고법원의 결정에 대한 재항고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이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인 바, 변론조서에 불실의 기재가 있는 경우 그 정정을 구함에 있어서는 민사소송법 제146조 제2항 에 의하여 처리할 것이지 이를 같은 법 제209조 소정의 이의사건으로 처리할 것은 아니므로 ( 당원 1975.12.8. 자 75마372 결정 등 참조) 관계 인이 증인신문조서 등 변론조서의 기재에 관하여 이의를 한 경우 당해 법원서기관 등의 소속법원이 결정으로 재판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또한 기일의 지정, 변경 및 속행은 오직 재판장의 권한에 속하는 것이고 ( 당원 1982.6.22. 선고 81다791 판결 ),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로서 법원이 필요 없다고 인정한 것은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이고 이에 대하여 반드시 증거채부의 결정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 당원 1965.5.31. 선고 65다159 판결 ), 재항고인의 주장과 같이 법원이 당사자의 증거조사를 위한 속행신청에도 불구하고 변론을 종결하였다 하더라도 종국판결에 대한 불복절차에 의하여 그 판단의 당부를 다툴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에 대하여 별도로 항고로써 불복을 할 수는 없는 것이니 , 같은 취지에서 재항고인의 항고를 각하한 원결정은 옳고, 거기에 위 특례법 제11조 제1항 각 호 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