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06.27 2019다1343
건물명도(인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싱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민사소송법 제429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싱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민사소송법 제429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