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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6.11 2014가합100595

보험금

주문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이유

1. 전제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2005. 5. 6.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피고로 하여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 원고가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절 보통약관 14.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⑦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 그러나, 회사가 부담하는 상해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22. (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제2절 특별약관 운전자안심형관련 특별약관

1. 상해 50%이상 후유장해 특별약관

1. (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이하 “손해”라 합니다)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2. (상해 50%이상 후유장해 보험금) 회사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1.(보상하는 손해)에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