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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20.12.15 2020고단4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3.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5.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5. 16:45경 공주시 B에 있는 C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단속경위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피해차량 및 피의차랑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미 3회(2001년, 2009년, 2017년)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이전 범행일로부터 불과 3년 남짓 경과한 후에 무면허 상태에서 또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