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11.28 2019가단525080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에게 별지 청구채권액표 선정자별 각 체불금액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에게 별지 청구채권액표 선정자별 각 체불금액 및...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