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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7.24 2020노61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법리오해(심신미약 인정 부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의 심신미약을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심신미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군복무를 위해 신체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2000. 5. 26. 정신장애 2급을 판정받은 점, ② 당시 검진의사의 소견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회성숙도검사 상 사회지수 23으로 사회적응행동발달이 현저하게 저하되어 있고, 지적 능력은 중등도의 정신지체 수준으로 진단된 점, ③ 장애인등급판정기준에 의하면, 정신장애 2급의 중등도 장애는 지능지수가 35 이상 50 미만 수준이고, 정신연령은 초등학교 저학년 수준(만 6세~ 9세)으로 판정되는 점, ④ 비록 피고인이 2000. 5. 26. 정신장애 2급을 판정받은 이후로는 장애 진단을 다시 받은 사실이 없으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7조에 의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장애인의 장애 상태를 확인하여 장애 상태에 맞는 장애 정도를 유지하도록 해야 하지만, 장애 상태에 현저한 변화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장애인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언행이나 범행 후 정황,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 중등도의 정신장애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⑥ 그 밖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