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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999. 10. 21. 선고 98헌마362 결정문 [구속기간연장신청행위 위헌확인 등 (국가보안법 제19조 제1항, 제2항)]

[결정문] [전원재판부]

사건

98헌마362 구속기간연장신청행위 위헌확인 등

청구인

오 ○ 은 외 1인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정 인 봉, 심 규 철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주문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 중 피청구인의 제2차 구속기간연장청구행위에 대한 부분은 모두 각하하고, 국가보안법(1980. 12. 31. 법률 제3318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19조같은 법(1991. 5. 31. 법률 제4373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8조에 관한 부분은 이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 오○은은 1998. 9. 9. 국가보안법 제8조 위반 혐의로 구속되어 수사를 받던 중 같은 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구속기간이 1차 연장되었고, 청구인 장○중은 같은 달 17. 같은 혐의로 구속되어 국가안전기획부에서 수사를 받았는데, 청구인들은 같은 달 25. 서울지방검찰청에 송치된 후 수사과정에서 같은 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2차

례씩 구속기간이 연장되었다.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이 제2차로 청구인들에 대한 구속기간의 연장을 청구한 행위와 국가보안법 제19조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1998. 10.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피청구인의 청구인들에 대한 제2차 구속기간연장청구행위 및 국가보안법(1980. 12. 31. 법률 제3318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19조같은 법(1991. 5. 31. 법률 제4373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8조에 관한 부분의 위헌 여부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가보안법 제19조【구속기간의 연장】① 지방법원판사는 제3조 내지 제10조의 죄로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202조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1차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② 지방법원판사는 제1항의 죄로서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203조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2차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의 연장은 각 10일 이내로 한다.

국가보안법 제8조【회합·통신 등】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삭제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 삭제

2.청구인들의 주장요지 및 관계기관의 의견

가. 청구인들의 주장요지

형사소송법상 구속기간은 헌법상의 무죄추정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불구속수사원칙에 대한 예외라 할 것인데, 이러한 구속기간을 더 연장하는 것은 예외에 대하여 다시 특례를 설정하는 것이므로 이 경우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라는 공익과 국민의 기본권 사이의 비교형량을 함에 있어서 보다 엄격한 기준이 요구되는 것이고, 그 예외의 확장은 극히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그런데 국가보안법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회합·통신죄는 장기간의 구속수사가 필요없는 단순한 내용의 범죄이므로 구속기간의 특례를 인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따라서 국가보안법 제19조제8조에 관한 부분 및 이에 근거하고 있는 피청구인의 제2차 구속기간연장청구행위는 헌법에 위반된다.

나. 서울지방검찰청검사장의 의견

국가보안법위반죄는 대부분 지능적이고 그 형태가 조직적인데다가 극히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특성상 단기간의 수사로는 배후관계의 규명이나 증거포착이 어려워 수사에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상범의 특성상 사회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사상의 형성계기, 성장배경, 생활관계 등 광범하고 심층적인 수사가 필요하고, 더욱이 최근에는 묵비권을 행사하거나 진술을 하더라도 철저하게 잘 모른다는 식으로 범행을 은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수사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 범행장소가 중국 북경일 뿐만 아니라 그 상대방이 북한인들이어서 수사의 상당부분을 청구인들의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충분한 수사기간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절실하였는데, 수사기록이 검찰에 송치된 직후부터 청구인들에 대한 고문주장에 따른 증거보전절차의 진행, 변호

인과 가족들의 계속된 접견요구와 준항고 제기 등으로 수사가 지연되었으므로 수사기간의 확보를 위해 제2차 구속기간연장은 불가피하였다.

또한 국가보안법위반 피의자가 일반사건의 피의자보다 수사기관에서 최장 20일 더 구속되어 조사를 받더라도 법원에서 수사기관에서의 구속기간을 감안하여 재판기일을 지정하고 있고 심급당 전체적인 구속기간의 제한은 범죄의 내용과 상관없이 일정하므로 청구인들이 신속한 재판의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도 보기 힘들다.

게다가 구속기간의 연장 여부는 판사가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법원의 재판사항으로서 피청구인과 같은 수사기관이 임의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피청구인의 제2차 구속기간연장청구행위 자체로 인하여 청구인들이 기본권을 침해당하였다고는 할 수 없다.

3. 판단

가. 피청구인의 제2차 구속기간연장청구행위에 대한 청구부분

직권으로 이 부분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 본다.

구속기간연장청구란 검사가 판사에게 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구속기간의 연장허가를 구하는 행위로서 이는 판사가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허가 또는 불허가하는 재판절차에 흡수되어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았으므로 그 자체에 대하여 독자적 합헌성을 심사할 필요성이 상실된 것이라 할 것이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 판례집 4, 922, 928 참조).

따라서 피청구인의 구속기간연장청구행위 자체의 위헌여부를 다투는 청구인들의 이 부분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다.

나. 국가보안법 제19조같은 법 제8조에 관한 청구부분

우리 재판소는 1997. 6. 26. 선고한 96헌가8 ·9·10(병합) 국가보안법 제19조 위헌제청사건 및 1997. 8. 21. 선고한 96헌마48 국가보안법 제19조 위헌확인사건에서 국가

보안법 제19조 중 같은 법 제8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 선고한 바 있다. “국가보안법 제8조(통신·회합 등)에 해당하는 피의사건은, 일반형사범죄의 피의사건과는 달리, 지능적·조직적으로 범죄가 이루어지므로 그 공범자나 참고인 등 사건 관련자의 수가 많은 것이 일반적이고, 또 이들 범죄는 그 성질상 은밀하게 그리고 우리의 수사권이 사실상·법률상 미치지 아니하는 북한과 중국·일본·독일 등지에 걸쳐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일도 흔히 있으므로 그 사건 수사를 하기 위하여서는 우리 공관 등 외교경로를 통하거나 국제형사경찰기구 등을 통하여 사실확인을 하거나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경우도 흔히 있다. 따라서 이들 범죄에 대한 수사는 수사단서의 발견, 증거수집, 심증형성 등 수사를 함에 있어서 일반형사범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이들 범죄의 피의자는 일반적으로 주거가 일정하지 않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많은데다가 이들 범죄의 성격상 불구속수사를 하기에는 부적절한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이들 범죄에 대한 수사에 있어서는 그 피의자에 대한 구속기간을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여진다. 더구나 그 구속기간의 연장에는 지방법원 판사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수사기관의 부당한 장기구속에 대한 법적 방지장치도 마련되어 있다. …… 심판대상범죄에 관한 구속기간연장부분은 국내외의 반국가활동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의 존립과 안전을 보호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 규제의 정도가 지나친 것이라고도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이 헌법에 규정된 평등의 원칙, 신체의 자유, 무죄추정의 원칙 및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하는 위헌법률조항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면서, 국가보안법 제19조제8조의 죄에 관한 구속기간 연장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다.

살피건대, 우리 재판소가 위 96헌가8 ·9·10(병합) 사건 및 96헌마48 사건에 대하여 결정선고한 이후, 그 판시취지를 변경할만한 사정변경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그

결정을 그대로 유지하고 그 사건에서 판시한 이유를 이 사건에 인용한다.

따라서, 국가보안법 제19조제8조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이유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 중 피청구인의 제2차 구속기간연장청구행위에 대한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고, 국가보안법 제19조제8조에 관한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10. 21.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김용준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이재화

주심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고중석

재판관 신창언

재판관 이영모

재판관 한대현

재판관 하경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