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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15 2015구합66418

징계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2. 2.경부터 해군 제2함대사령부 제2군수전대 B대대(이하 ‘이 사건 부대’라 한다)의 대대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2015. 4. 27. 원고에게, 원고가 아래 징계사유(이하 개개의 징계사유는 순번대로 ‘제1.의 ① 징계사유’ 등과 같이 표시하고, 이를 통틀어 표시하는 경우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와 같이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구 군인사법 제56조(2015. 9. 1. 법률 제135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의하여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1. 성실의무 위반(직권남용) 원고는, ① 2014. 12. 중순경부터 2015. 1. 20.까지 업무상 작성한 문서에 오탈자가 있을 경우 작성자 및 중간결재자에게 벌금을 내도록 지시하였고 ② 2014. 2. 27. 02:00경 음주 상태로 숙소에서 휴식 중인 C 중위를 불러내어 자신의 숙소까지 C의 차량으로 태워줄 것을 지시하였으며, ③ 2015. 1. 초순경 개인적인 일정으로 2015. 1. 10.부터 이틀간 계획된 워크숍 참석이 곤란한 중위 D에게 “안 가면 근무하기 힘들 텐데, 가는 게 좋을 걸”이라고 말하여 워크숍 참석을 강요하였고, ④ 2015. 1. 14. 저장과 회식에서 “차기 저장과장은 D다”, “다른 곳으로 가기를 희망한다면 배로 보내버릴 것이다”라고 발언을 하여 인사와 관련하여 본인의 의사를 강요하였으며, ⑤ 2015. 1. 14. 회식이 종료된 21:00경 업무 내지 휴식 중이던 중위 C, 중위 E, 소위 F을 음주할 목적으로 불러내어 늦게 나온 E와 F을 부당하게 질책하였고, ⑥ 이 사건 부대 소속 하사 G 및 병장 H의 비위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법무실을 통하여 징계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채 자체 징계위원회를 열어 하사 G에게 근신 10일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