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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9.04.18 2018나12103

소유권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C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2016. 3. 3. 1주의 금액을 5,000원, 주식의 총 수를 100,000주, 자본금을 5억 원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나.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 대표자는 사내이사인 피고로 등기되었고, 2016. 11. 30. 원고가 사내이사로 추가되면서 원고와 피고가 각자 대표이사로 등기되었으며, 2017. 3. 20. 원고가 사내이사에서 해임되면서 대표이사직에서 퇴임하여 현재까지 사내이사인 피고로 등기되어 있다.

다. 이 사건 회사의 2016. 2. 29.자 주주명부에는 피고가 이 사건 회사의 주식 100,000주(별지 목록 기재 주식,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모두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일응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며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그 주주권을 부인하는 측에 입증책임이 있으므로, 주주명부의 주주 명의가 신탁된 것이고 그 명의차용인으로서 실질상의 주주가 따로 있음을 주장하려면 그러한 명의신탁관계를 주장하는 측에서 명의차용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판단

1)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 갑 제2, 4 내지 9, 12, 13, 18, 19호증, 을 제3, 4, 8, 9, 1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 제1심 증인 D, E, F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주식은 원고가 실질적인 주주로서 피고에게 그 명의만을 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