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4.03 2017고단766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50세) 과 현재 같이 동거 중인 사실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6. 7. 9. 23:00 경 진주시 D에 있는 주택에서 피해자의 친아들을 집으로 데리고 왔다는 이유로 ' 씨발 년 아' 등의 욕설을 하면서 그 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흉기인 식칼( 칼 날 16cm, 손잡이 12cm) 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며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1. 각 내사보고
1. 경찰 압수 조서
1. 증제 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범행 자백하고 반성, 처벌 불원)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