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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8.28 2018고정59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의원의 전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65명을 사용하여 2012. 1. 2. 부터 2017. 1. 20.까지 위 의원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5. 12.부터 2016. 11. 4.까지 임상병리사로 근무한 D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미사용 연차일수 24일) 2,122,104원, 2014. 10. 27.부터 2016. 4. 30.까지 및 2016. 6. 1.부터 2016. 11. 4.까지 근무한 E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미사용 연차일수 12일) 675,204원, 2014. 3. 3.부터 2016. 6. 10.까지 근무한 F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미사용 연차일수 20일) 1,282,28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D, H의 각 진술기재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D, F의 각 진정서

1. 각 휴가원, 연차휴가 관련 I 공지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근로자들에게 명절휴가, 여름휴가 그 밖의 공휴일에 대하여 연차 유급휴가로 대체한다는 이야기를 해왔고 뒤늦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도 근로자들에게 연차 유급휴가 대체에 대하여 말하였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여름휴가, 명절휴가 및 공휴일을 연차 유급휴가로 사용한다고 생각하여 피고인에게는 근로자들에게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지급의무가 없다고 믿었고, 근로자들도 퇴직할 때까지 연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