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공1980.4.1.(629),12630]
사업양도로 보아야 할 사례
소외 회사의 자산이 갑, 을 두 회사에 양도된 경우에 첫째, 양도된 자산의 내역에 토지, 건물은 물론 영업상 필요한 자산까지 포함되고 자산의 총 평가액이 소외 회사의 자본의 총액을 넘어, 달리 남은 자산이 없으며 둘째, 갑, 을 두 회사의 상호기업 결합관계로 보아 이를 하나의 경제단위로 볼수 있고 셋째, 소외 회사가 가지고 있던 갑 회사의 독점판매권이 갑 회사로 되돌아 가고 소외 회사가 페업을 한 경우에는 소외 회사의 사업은 갑, 을 회사나 적어도 갑 회사에게 양도되었다고 보여진다.
국도화학공업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순
종로세무서장 소송수행자 민석기, 이관호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경택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점 원심판결에 의하면 소외 우성상공주식회사의 폐업일은 1976.12.31 이후이고 본건 주식양도는 국세의 납세의무종료일 및 납부기간종료일 이전인 1976.12.30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하여 원고 등은 국세기본법 39조 , 40조 소정의 제2차 납세의무자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는 바, 원심이 위 인정과 판단을 위하여 거친 증거취사 관계를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니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논지와 같은 채증법칙위배,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2점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위 소외 회사가 원고 국도화학공업주식회사로부터 양도받은 자기주식 78,000주는 그 주식을 소각하여 회사자본을 감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취득한 것이라고 인정하고 위와 같은 자기주식 취득은 상법 341조 1호 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원심이 위 인정과 판단을 위하여 거친 증거취사관계를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위 소외 회사가 주식 소각을 위하여 원고 국도화학공업주식회사로부터 자기 주식을 양도받았으므로 상법 342조 에 의하여 주식실효의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나 회사의 사정으로 인하여 그 절차가 지체되었다고 하여 그 주식취득 자체를 무효로 돌릴 수는 없다 할 것이니 원판결에 논지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사실오인,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또 원심판결은 가정적 판단으로 위 소외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이 상법 341조 1호 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형식적인 투자관계를 원상회복시키기 위한 자기주식 취득은 회사의 재산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거나 일반투자가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없으니 상법 341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설시하고 있으나 이는 가정적 판단이므로 그 판단내용의 정당여부에 관계없이 원심판결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이 점에 대한 논지도 그 이유없다.
3점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위 소외 회사와 원고 국도화학공업주식회사 사이에는 위 소외 회사가 동 원고 회사에 대한 외상대금 채무의 일부 변제를 위하여 부동산 주식 등을 양도하기로 약정하고 그에 따른 상호 주식양도만이 있었고 위 소외 회사와 원고 정도화성 주식회사 사이에는 위 소외 회사가 동 원고 회사에 대한 외상대금 채무의 일부 변제를 위하여 영업상 채권, 유가증권차량, 전화가입권, 차임보증금 등을 양도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음이 인정될 뿐이고 그 밖에는 영업양도가 있었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며,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국세기본법시행령 22조 에 규정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의 포괄적인 승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갑 9호증의 1,2(주주명단), 갑 15호증의 1,2(주주명부), 갑 23호증(계약서), 갑 26호증(법인등기부 등본), 갑 28호증(주주명부), 을 1호증의 3(조사내용)의 각 기재내용에 원심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1976.12.30경까지 원고 국도화학공업주식회사와 위 소외 회사는 (1) 서로 상대방의 주식을 보유하므로써 상호 자본참가 형식으로 결합되어 있었고 (2) 상호임원겸직의 형식으로 인적으로도 결합되어 있었으며 (3) 위 소외 회사가 원고 국도화학공업 주식회사 제품의 독점적 판매권을 부여 받아 판매제휴의 형식으로 결합되어 있었고 원고 정도화성주식회사와 위 소외 회사 및 원고들 회사 상호간에 있어서도 위 (1), (2)와 같은 형태로 결합되어 있었던 사실(다만 원고들 회사 상호간은 원고 국도화학공업주식회사의 일본측 투자자인 일본국 법인, 동도화성 주식회사를 통하여 결합되어 있었으며 이상의 결합회사 상호간에 있어서는 원고국도화학공업주식회사가 지주 지배의 형태로 지배하고 있었음이 엿보인다)이 인정되고 갑 6,7호증 (각 약정각서)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위 소외 회사는 1976.12.30 원고 국도화학공업주식회사에게 위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소외인 소유의 것까지 포함한 위 소외 회사의 부동산 광업권 주식을 합계금 118,555,460원으로 평가하여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원고 정도화성주식회사에게 위 소외 회사의 영업상의 채권, 유가증권, 차량, 전화가입권, 차임보증금, 현금 등을 58,288,002원으로 평가하여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며 원심판결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위의 자산양도 계약은 위 소외 회사가 외상 대금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원고 국도화학공업주식회사와의 총판계약을 해지하고 체결한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첫째, 위 소외 회사와 원고 회사들 사이에 체결된 양도계약에 있어서 양도하기로 한 자산의 내역에 토지, 건물은 물론 영업상의 채권, 차량, 전화가입권 등의 영업상 필요한 자산까지 포함되어 있는데다가 양도하기로 한 자산의 총 평가액이 당시 위 소외 회사의 자본의 총액을 넘는 금액일 뿐 아니라 위 소외 회사가 위 양도계약에서 양도하기로 한 자산 이외에 다른 자산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둘째, 위 소외 회사와 원고 회사들 사이의 자산양도계약은 각 원고별로 별개의 계약으로 체결되었으나 원고들의 상호 기업결합관계로 보아 원고들은 하나의 경제단위로 볼 수 있다 할 것이고 세째, 위 소외 회사의 원고 국도화학공업 주식회사 제품 독점판매권이 동 원고 회사와의 총판계약 해지로 인하여 동 원고 회사에게 되돌아 가고 위 소외 회사와 원고들 회사 사이에 상호 보유하였던 주식을 되돌려 주며 인적 유대를 끊는 등 하여 기업결합관계가 해지된 다음 위 소외 회사가 폐업을 하였다면 위 소외 회사의 사업은 원고들에게나 적어도 원고 국도화학공업주식회사에게 양도되었다고 보여지므로 원심으로서는 원고들이 위 소외 회사로부터 양수한 사업의 종류와 범위 및 그 사업에 관한 국세, 가산금 등을 구체적으로 심리하여 원고들이 제2차 납세의무자로써 국세기본법 41조 에 의하여 부담할 세액에 관하여 판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판단한 조처는 증거판단을 잘못하여 사실을 오인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니 이 점에 대한 논지는 이유있어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