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10.30 2015고단1905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4. 7. 하순 일자불상 19:0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아파트 앞 노상에서, 버려져 있는 D 오토바이 번호판을 발견하고 주운 다음 이를 피고인이 운행하던 미등록 오토바이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인 위 번호판을 마치 정당한 권원이 있는 것처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부터 2015. 7. 22. 18:13경까지 부산, 울산 일대에서 위 1.항과 같이 번호판이 부착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부정하게 사용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관련사진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