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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4.07 2015고정3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트라제XG 승용차량 운전자로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주취 상태로 2014. 12. 29. 23:14경 시흥시 정왕동 소재 아주아파트 앞 노상에서 같은 동 소재 신우아파트 앞 노상까지 약 150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