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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orange_flag서울북부지방법원 2013. 1. 2. 선고 2012고단1920 판결

[농업협동조합법위반][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검사

이창원(기소), 이상미(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세종 외 2인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1은 서울 도봉구 (주소 생략)에 있는 ○○○농협 조합장으로 2009. 12. 24. 실시된 위 농협 조합장 선거에서 당선된 사람이고, 피고인 2는 1998년 초부터 2010. 2. 2.까지 3대에 걸쳐 12년간 위 농협 조합장으로 재직했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지역농협의 임원이나 대의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조합원 등에 대하여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이를 제공받아서도 아니 된다.

피고인 1은 위 조합장 선거와 관련하여 당시 조합장이자 조합원 신분인 피고인 2와의 사이에, 피고인 2가 피고인 1을 지지해 주고 피고인 1은 당선 후 매월 일정 금원을 피고인 2에게 지급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1은 2010. 2. 26. 위 농협 사무실에서 운전기사인 공소외 1로 하여금 공소외 1의 처제인 공소외 2 명의로 피고인 2 측에서 지정한 피고인 2의 사위 공소외 3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 때부터 2012. 2. 23.까지 사이에 모두 17회에 걸쳐 합계 1,350만 원을 피고인 2에게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은 위 농협 조합장 선거에서 자신이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조합원인 피고인 2에게 위와 같이 1,350만 원을 제공하였고, 피고인 2는 그러한 정을 알면서도 위 1,350만 원을 제공받았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 1이 ○○○농협 조합장 선거에서 자신을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조합원인 피고인 2에게 1,350만 원을 제공하였고, 피고인 2는 그러한 정을 알면서도 위 1,350만 원을 제공받았다는 것으로서, 피고인 1에게 적용한 법률조항은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1항 제1호 가.목 이고(공소장에 기재된 적용법조에는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1항 제1호 가.목 인지 또는 다.목 인지 특정하지 않았으나 공소사실 내용에 비추어 가.목 으로 기소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 2에게 적용한 법률조항은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1항 제3호 이다.

우선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1항 제1호 가.목 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선고일 이후 행하여진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도 포함된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는지 보건대, ① 이미 투표가 종료되고 조합장 당선여부가 확정된 상태에서 조합장에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다는 것은 상정하기 어려운 점, ②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형벌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1항 제1호 가.목 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당해 선거에 대한 투표가 종료되어 당선여부가 확정된 이후 행하여진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그런데 피고인 1이 출마한 ○○○농협 조합장 선거일은 2009. 12. 24.이었는데, 피고인 1이 피고인 2에게 금전을 지급한 것은 2010. 2. 26.부터 2012 2. 23.까지로 위 조합장 선거일 이후인바, 피고인 1의 위 행위는 농업협동조합 제50조 제1항 제1호 가.목 에 의해 금지되는 행위가 아니고, 따라서 피고인 2가 피고인 1로부터 위와 같이 금전을 제공받은 행위도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1항 제3호 에 의해 금지되는 행위가 아니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김경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