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 E을 막아서며 밀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나, 신빙성이 없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사실오인 유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E은 이 사건 다음날 수사기관에서 최초 진술할 당시부터 이 사건 당시 현장이 소란스러워 병원에 가지 못했으나 통증이 있어 병원 치료를 받고 싶다고 진술한 점, ② 그로부터 며칠 뒤 작성된 진단서(수사기록 106쪽)에 기재된 피해자의 상해 부위(어깨 관절, 목 부분) 및 정도 등이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③ 피해자가 72세의 고령이어서 가벼운 폭행으로도 충분히 통증을 동반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점, ④ 피해자가 상해 이후 병원 치료를 받지 아니한 사정만으로 인관관계가 부정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고 밀친 행위와 피해자의 어깨 관절의 염좌 등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여부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유형력의 정도가 그 결과에 비해 그리 무겁지는 않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여러 사람과 함께 실력으로 이 사건 건조물에 침입하는 과정에서 고령의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고, 그 밖에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