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범 죄 사 실[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2. 9. 9. 22:03경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피해자 G(여, 20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무음앱을 설치한 휴대폰 카메라를 탁자 밑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치마 속 팬티를 동영상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1. 8. 13.경부터 2012. 1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4회에 걸쳐 피해자 17명의 치마 속 팬티, 가슴 등을 동영상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 L, M, N, G, O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자료 분석), 증거물 CD 분석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압수현장 및 압수품 사진, 성추행 피해자들 캡쳐 사진, 증7호~증12호 CD 폴더 및 파일 캡쳐,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13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2)의 3번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4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