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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3.30 2015가단10914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4. 10. 11.부터...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1. 11. 피고와 피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800만 원, 임료 월 100만 원, 임대기간 12개월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 11. 11. 이를 갱신하였다.

나. 피고는 2014. 8. 26. 원고에게 위 갱신된 임대기간 이후로 월 임료를 인상하지 않으면 원고와의 위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고, 이는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원고는 2014. 9.경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서 ‘C’를 계속 운영하면서, 피고에게 월 임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라.

피고는 2014. 10. 8.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및 임료 내지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가, 2014. 11. 20. 반소를 취하하였으나, 원고는 2014. 12. 2. 위 반소 취하에 대하여 이의를 하였고, 피고는 2016. 2. 19. 원고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및 2014. 10. 11.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00만 원의 임료 내지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및 2014. 11. 1.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75만 원의 임료 내지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고 이를 2016. 3. 2. 제3차 변론기일에서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호증, 을 제2, 5,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1) 본소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2004. 11. 12.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료 월 85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임차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서 ‘C’라는 상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