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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2.12 2014고단8658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2. 27. 13:47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연희동 595 경서 삼거리에서 대우자동차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및 유턴금지표시를 무시하고 유턴하여 신호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5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