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인 자신이 매매목적물을 담보로 대출받은 돈을 매매잔대금으로 충당하고 이자를 지급하였다는 주장만으로 그 날을 잔금청산일로 볼 수 없음[국승]
서울고등법원-2016-누-46320(2016.11.16)
매도인 자신이 매매목적물을 담보로 대출받은 돈을 매매잔대금으로 충당하고 이자를 지급하였다는 주장만으로 그 날을 잔금청산일로 볼 수 없음
매도인이 자신의 매매목적물을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받은 돈으로 매매잔대금을 수령하였다는 것이 잔금 지급방식으로 상당히 이례적이고 대금청산여부에 대한 다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므로 비록 매수인이 대출금의 이자를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잔금청산일로 볼 수 없음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2017두3077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고○○
○○세무서장
2017. 04. 28.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원고가 김형화 명의로 매매대금을 허위 기재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허위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는 등 조세회피 목적의 적극적 행위를 한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본 것은 정당하다(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두10519 판결,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두7667 판결 등 참조). 양도시기에 관한 상고이유 주장은 원심의 전권사항인 사실인정에 관한 문제일 뿐 아니라, 나아가 살펴보아도 원심이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다고 한 논거 중 일부 부적절한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논거로 든 사정만으로도 판시 결론은 정당하다].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