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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14 2016구합24404

증여세부과처분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은 전기ㆍ정보통신공사업, 부동산 임대업 등을 영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의 모친 C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원고의 부친 D는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다.

나. 2013. 5. 24. 이 사건 회사 주식 11,8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양도일자 2013. 3. 13.’, ‘취득가액 118,000,000원’, ‘양도가액 118,000,000원’으로 하여 양도하였다는 내용의 C 명의의 양도소득세 신고서(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 신고서’라 한다)가 피고에게 제출되었다.

다. 피고는 2015. 6.경 ‘주식관련 기획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 C가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양도한 것이 아니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4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여, 상증세법 제60조제63조에 의한 평가액인 이 사건 주식 1주당 가액 28,257원을 적용하여 2015. 11. 5. 원고에게 2013. 3. 13. 증여분 증여세 72,882,140원(이하 ‘이 사건 증여세’라 한다)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1. 26. 부산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2016. 5. 1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8. 10.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8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C 사이의 이 사건 주식에 대한 2013. 3. 13.자 주식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은 원고의 부친인 D가 원고와 C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