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11.17 2015가합22530

공유물분할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별지1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 B은 2014. 1. 20.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3. 12. 30. 공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그 후 원고와 피고들 및 피고 C, E의 승계참가인 F, 피고 C의 승계참가인 G, H, 피고 E의 승계참가인 I, J(이하 위 5인을 합하여 ‘피고 승계참가인들’이라 한다)는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을 아래와 같은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다.

당사자 지분 비율 당사자 지분 비율 원고 7,886/18,200 피고 C, E의 승계참가인 F 132/18,200 피고 B 4,550/18,200 피고 C의 승계참가인 G 99/18,200 피고 C 343/18,200 피고 C의 승계참가인 H 99/18,200 피고 D 4,550/18,200 피고 E의 승계참가인 I 99/18,200 피고 E 343/18,200 피고 E의 승계참가인 J 99/18,200

다. 원고와 피고들 및 피고 승계참가인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분할금지약정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 방법에 관한 협의도 성립되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1)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인 원고와 피고들 및 피고 승계참가인들 사이에 그 분할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다른 공유자들인 피고들 및 피고 승계참가인들을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들 및 피고 승계참가인들은, 원고가 공매로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 지분 중 일부를 피고 C, E에게 매도한 때로부터 1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 사건 공유물분할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이 분할될 경우 피고들 및 피고 승계참가인들은 통행에 큰 제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