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 이유 제 1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닌 자로서 역시 의료인이 아닌 제 1 심 공동 피고인 F이 설립한 재단법인 B이 법인으로서의 실체가 없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F과 공모하여 위 B 명의로 J 의원을 개설함으로써 의료법이 금지하는 의료기관 개설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위와 같은 원심판결에 공소사실의 증명 정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없다.
2. 상고 이유 제 2점에 대하여 의료법 제 33조 제 2 항을 위반하여 적법하게 개설되지 아니한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등의 요양 급여를 실시하였다면 해당 의료기관은 국민건강 보험법상 요양 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요양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요양 급여비용을 적법하게 지급 받을 자격이 없다(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두21669 판결,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2다7238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비 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마치 의료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설된 요양기관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 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요양 급여비용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서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기망행위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 급여비용을 지급 받을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4도11843 판결 참조). 원심은, 국민건강 보험법상 요양 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요양기관으로 인정될 수 없는 J 의원을 F과 함께 운영하면서 J 의원이 적법하게 개설된 요양기관인 것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