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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8.26 2016가단11245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남양주시 C 지상 벽돌조 슬레이트 지붕 단층 주택 165.29㎡를 인도하라.

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