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공소사실 기재 도로(이하 ‘이 사건 통행로’라고 한다)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도로가 아니라 특정한 일부의 사람만이 이용하는 도로로서 공공성을 지닌 장소라고 할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에서 '육로'라 함은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하고, 육로로 인정되는 이상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① G은 2012. 9.경부터 충남 서천군 H에 있는 건물을 임차하여 주말마다 위 건물에 이르는 유일한 길인 이 사건 통행로를 통하여 위 건물을 이용하여 왔고, C와 교회 신도, 성묘객, 등산객들이 이 사건 통행로를 이용한다고 진술한 점, ② 사단법인 F 회원들은 2013년경부터 1년에 4, 5차례 충남 서천군 H에 있는 연수원을 이용하며 이 사건 통행로를 이용하여 왔고, 이 사건 통행로 외에는 위 연수원에 이르는 도로가 없는 점, ③ 이 사건 통행로는 20여 년 전부터 비포장 상태로 이용되다가 약 18년 전 콘크리트로 포장되어 현재의 모습에 이르렀고, 약 18년 전부터 산에 벌목하기 위한 임도로 사용되어 온 충남 서천군 I 도로와 연결되어 있는 점, ④ 피고인도 이 사건 통행로가 포함된 충남 서천군 D, E 토지를 매수할 당시 이 사건 통행로의 존재를 잘 알고 매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