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4.15 2014가합2250
유치권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경천토건 주식회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주식회사 삼현이엔씨: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경천토건 주식회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주식회사 삼현이엔씨: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