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4. 19. 체결된 매매계약을 209,625,000원의...
1. 인정사실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원고는 주식회사 D을 운영하던 C에게, 2010. 9. 6. 10,000,000원을 변제기는 2011. 9. 5., 이자율은 연 18%로 정하여, 2011. 6. 20. 10,000,000원을 변제기는 2012. 6. 19., 이자율은 연 18%로 정하여, 2012. 11. 16. 25,000,000원을 변제기는 2013. 11. 15., 이자율은 연 18%로 정하여, 2014. 2. 27. 100,000,000원을 변제기는 2014. 10. 26., 이자율은 연 18%로 정하여, 2014. 3. 18. 50,000,000원을 변제기는 2014. 10. 26., 이자율은 연 18%로 정하여 각 대여하였는바(이하 위 각 대여를 통틀어 ‘이 사건 대여’라 한다), 이 사건 대여원금은 195,000,000원, 이 사건 대여원금에 대한 2014. 7. 1.부터 2014. 11. 30.까지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은 14,625,000원, 합계는 209,625,000원이다
(다만, 위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은 이 사건 대여원금에 대한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중 일부에 불과하나, 원고가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으로 위 209,625,000원만 주장하고 있으므로, 피보전채권액은 위와 같이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정하도록 한다). 나.
C의 처분행위 C는 자신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D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자 2014. 4. 19. 자신의 조카인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대금 413,800,000원에 매도(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한 후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 2014. 6. 9. 접수 제48152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갑 제7호증)에 기재되어 있는 2014. 4. 19.이 아니라 아파트 매매계약서(을 제1호증)에 기재되어 있는 2014. 3. 19.이라고 주장하나, 위 아파트 매매계약서(을 제1호증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