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사고예방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속초시 C에 있는 스쿠버 레저업체인 “D” 의 운영자로서 수중형 연안체험활동 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연안체험활동 미신고의 점 연안체험활동 운영자는 수중형 연안체험활동 전 총리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에게 연안체험활동 안전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인 속초시 청에 연안체험활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6. 11. 13. 10:00 경부터 같은 날 12:30 경까지 속 초항 동방 약 1해리 해상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착용한 연안체험활동자 29명을 그 곳 해상에 입수시켜 스쿠버 활동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수중형 연안체험활동을 운영하였다.
2. 안전요원 배치기준 위반의 점 연안체험활동 운영자는 수중형 연안체험활동 시 참가자 5명 당 1명 이상의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수중형 연안체험활동을 운영하면서 자체 지정 보트 운항 자 겸 안전관리요원 1명 이외 추가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연안체험활동 신고 접수 안내, 연안체험활동 건 별 신고서
1. 연안 법위반 (D) 현장 채 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 23조 제 2호, 제 12조 제 1 항( 연안체험활동 미신고의 점), 각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 23조 제 1호, 제 11조 제 2 항( 안전요원 배치기준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