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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17 2015고단618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T에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U 주식회사를 운영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인 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5. 2. 27. 위 U 주식회사에서 퇴직한 근로자 V의 2014년 10월부터 2015년 2월까지의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14,525,068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2, 16, 20 내지 22번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5명의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51,816,46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X, Y의 각 진정서

1. 체불금품내역, 개인별 체불임금내역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의 범행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대부분의 근로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T에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U 주식회사를 운영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인 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5. 3. 31. 위 U 주식회사에서 퇴직한 근로자 B의 201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