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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04. 28. 선고 2011두2330 판결

(심리불속행) 점포에 관한 임차권 등 권리일체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0누21275 (2010.12.16)

제목

(심리불속행) 점포에 관한 임차권 등 권리일체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요지

(원심 요지) 임차권, 점포에 부속되어 있거나 영업을 위하여 공여되고 있는 시설 및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대가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사건

2011두233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누2127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이시윤, 신민사소송법, p784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