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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11. 24.자 84마610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공1985.3.15.(748),347]

판시사항

채무자와 수익자만을 상대로 한 사해행위 취소소송 판결의 효력이 전득자에게 미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채무자와 수익자만을 상대로 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채무자와 수익자간의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수익자 명의로 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여도 그 판결의 효력은 전득자에게 미칠 수 없다.

참조조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재항고이유의 요지는, 재항고인은 그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신청외 1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신청외 1은 이 사건 경매채권자인 영남투자금융 주식회사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는데, 재항고인의 채권자인 신청외 2, 신청외 3이 위 신청외 1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승소판결을 받아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으므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위 사해행위 취소의 소는 채무자인 재항고인과 수익자인 신청외 1만을 상대로 한 것으로서 전득자에 해당하는 영남투자금융 주식회사를 상대로 한 것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위 소송에서 채무자와 수익자간의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수익자명의로 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여도 그 판결의 효력은 전득자에게 미칠 수 없는 것 이니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무효라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밖에 논지는 경매법원에 경매절차 정지명령이 제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진행한 이 사건 경매는 위법하다는 것이나,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이 주장하는 경매절차 정지명령은 이 사건 경매신청 전에 한 바 있는 전자의 경매절차에 관한 것이고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는 경매절차정지명령이 있은 흔적이 없을 뿐 아니라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 제11조 제1항 소정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으니 위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심급 사건
-대구지방법원 1984.9.18.자 84라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