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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9 2015고정2162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D에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약사로 D의 개설자이다.

약국 개설자(해당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를 포함한다.)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약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4. 11. 18. 16:40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D에서 진통제를 찾는 손님에게 일반의약품인 에스빈 연질캡슐을 2,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의 종업원인 피고인 A이 피고인의 약국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판단의 이유 약사법은 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동시에(약사법 제20조 제1항), 약국개설자나 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가 아닌 자에 의한 의약품 판매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약사법 제44조 제1항 본문). 이와 같은 약사법 규정의 취지는 의약품의 판매는 국민보건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그 판매행위를 국민의 자유에 맡기는 것은 보건위생상 부적당하므로 이를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일정한 시험을 거쳐 자격을 갖춘 약사에게만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여 의약품의 판매를 허용하는 데에 있다

(대법원 1998. 10. 9. 선고 98도1967 판결 참조). 이와 같은 규정의 취지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