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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3. 08. 25. 선고 93구10028 판결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소정의 유휴토지(나대지)에 해당 하는지 여부[국승]

제목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소정의 유휴토지(나대지)에 해당 하는지 여부

요지

양도소득세 감면배제대상인 유휴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한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에 의할 것이 아니라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판정하여야 할 것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부과처분의 경위

원고가 1989. 6. 22. ㅇㅇ도 ㅇㅇ읍 ㅇㅇ리 ㅇㅇ의 87 대 2,444제곱미터, 같은 리 ㅇㅇ의 102 대 3,688제곱미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1990. 10. 12. 주택건설등록업자인 소외 주식회사 ㅇㅇ주택에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나지인 상태로 이를 양도하고, 위 양도에 관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조세감면규제법(이하 조감법이라 한다) 제62조 제1항 (1991. 12. 27. 법률 제44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면서 그 감면을 전제로 양도소득세 금 58,032,356원을 납부한 사실, 피고는, 위 각 토지가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소정의 유휴토지(나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조감법 제66조의 3 , 동법 시행규칙(이하 조감법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20조의 6 (1991. 3. 13. 재무부령 제1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적용하여 원고의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세액을 다시 계산한 다음 원고가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뒤 1992. 6. 16.자로 원고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4호증의 각 1, 2, 3, 갑 제 5호증의 2, 갑 제 6호증, 을 제 1호증, 을 제 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첫째 조감법 제 66조의 3 은 토지초과이득세의 규정에 의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법 제62조 제1항 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감법 제62조 제1항 의 감면규정의 적용대상에서 배제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토지초과이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인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 제2항 에 의하면 유휴토지의 판정은 원칙적으로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6조 는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기간은 3년이고, 같은 법 부칙 제3조 에 의하면 최초의 과세기간은 1990. 1. 1.부터 개시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위 조감법에 의하여 감면규정을 배제할 것인지 여부는 결국 위 과세기간종료일인 1992. 12. 31.을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는 위 과세기간 종료일 전인 1992. 10.경 이미 그 지상에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가 완공되어 위 과세기간 종료일에는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인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으므로 원고가 이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한 것은 결국 조감법 제66조 제1항 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된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조감법에 아무런 위임규정이 없음에도 양도일 현재 당해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 등에 행당하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법 제66조의 3 의 규정에 의한 감면배제대상인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조감법 시행규칙 제 20조의 6 를 적용하여 위 토지가 위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등에 해당한다고 하여 감면대상에서 제외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상위법령에 위반하여 무효인 위 시행규칙을 적용하여 한 것으로서 위법하고, 둘째 조감법 제66조의 3 은 1990. 12. 31. 법률 제4285호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에서 배제되는 토지를 1990. 1. 1. 이후에 취득한 토지에 한정하도록 개정되었는바, 위 개정법률의 규정이 그 시행일인 1990. 1. 1. 이후에 양도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고 그 이전에 양도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면 이는 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개정전의 위 법 제66조의 3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개정된 규정과 마찬가지로 1989. 12. 31.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 당시 유휴토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법 제62조의 제 1항 의 감면대상에서 배제해서는 아니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해석하여 이 사건 토지가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3. 판단

"법 제66조의 3 은 토지초과이득세의 규정에 의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법 제62조 제1항 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조 에서 말하는토지초과이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9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휴토지등'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며, 양도소득세가 일정한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인 이상 위 조감법 제66조의 3 소정 의 양도소득세 감면배제대상인 유휴지등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판정시기 또한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판정하여야 할 것이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야 할 것은 아니므로 위 조감법 시행규칙 제20조의 6 이 법 제66조의 3 의 규정에 의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한 판정은 양도일 현재 당해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고 규정한 것은 이를 명백히 한 것에 불과하고, 법 제66조의 3 에 위배된다고는 할 수 없어 원고의 첫째 주장은 이유없고, 또 조세의무의 성립과 그 내용 및 범위는 오로지 조세법규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고, 조세의무는 각 세법에 정하여진 과세요건이 완성된 때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조세법령이 개정되는 경우에도 그 개정법령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개정전의 법령이 정한 요건이 갖추어졌다면 개정전의 법령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는 일정한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므로 그 납세의무의 범위는 당연히 양도당시의 세법의 규정에 따라 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할 것인지의 여부는 역시 양도당시 시행되는 조감법상의 규정에 의하여야 할 것이므로 조감법이 개정되어 1989. 12. 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양도의 경우에는 감면배제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할지라도 이를 적용하여 위 개정전에 양도된 이 사건의 경우에까지 감면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고, 이와 같이 법령의 개정 전후에 양도되는데 따라 납세의무가 범위가 달라진다고 하여 그것이 조세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둘째 주장 역시 이유없다( 대법원 1993. 2. 26. 선고 92누15925판결 및 대법원 1993. 6. 8. 선고, 93누4038 판결 참조).",4.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