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12.16 2016가단11162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피고들은 경상북도 영천시 E 유지 1,134㎡ 중 각 4분의 1 지분에 관하여 1998. 12. 3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원고에게, 피고들은 경상북도 영천시 E 유지 1,134㎡ 중 각 4분의 1 지분에 관하여 1998. 12. 31...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