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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8.19 2014가합625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44,000,000원, 원고 B, C, D, E, F, G에게 각 29,333,333원 및 각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H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I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