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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14.선고 2015두51477 판결

재임용거부처분취소

사건

2015 두 51477 재임용 거부 처분 취소

원고,상고인

학교 법인 A

피고,피상고인

교원 소청 심사 위원회

피고보조참가인

1. B

2. C.

원심판결

서울 고등 법원 2015. 8. 21. 선고 2014 두 74253 판결

주문

상고 를 기각 한다 .

상고 비용 은 보조 참가 로 인한 부분 을 포함 하여 원고 가 부담 한다 .

이유

이 사건 기록 과 원 심판결 및 상고 이유 를 모두 살펴 보았 으나, 상고 이유 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 에 관한 특례법 제 4 조 제 1 항 각 호 에 정한 사유 를 포함 하지 아니 하거나 이유 가 없다고 인정 되므로, 위 법 제 5 조에 의하여 상고 를 기각 하기 로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판결선고

2016, 1. 14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이기택

대법관 이인복

주 심 대법관 고영한

대법관 김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