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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6.17 2020누10544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들이 당심에서 추가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원고들은, J, K, 제1심 공동원고 C는 모두 법인으로서 구 농지개혁법상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지위에 있어 위 각 법인들을 순차로 거쳐 체결된 이 사건 각 토지 지분 및 토지에 관한 각 매매계약은 원시적 불능인 급부를 목적으로 하여 모두 무효이므로,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농지개혁법은 1994. 12. 22. 법률 제4817호로 이미 폐지된 법률이다.

이 사건 각 토지 지분 및 토지에 관한 각 매매계약에 대하여는 농지법이 적용되고, 농지법 제8조 제1항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로서 농지를 취득하는 자에게 농지취득의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일 뿐 농지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매매 등)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요건이 아니다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49251 판결, 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다5987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폐지된 구 농지개혁법에 터잡은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각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