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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20.02.11 2019가단58805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