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9.07.04 2018가단24465
리스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078,119원 및 위 금원 중 72,811,840원에 대한 2018. 10.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75,078,119원 및 위 금원 중 72,811,840원에 대한 2018. 10.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