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12.07 2017고정1104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9. 23:35 경 화성시 C 아파트 1306동 2502호 현관문 앞 복도에서 경비원 등이 있는 가운데 평소 층 간 소음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D에게 “ 개새끼야, 씹할 놈 아 ”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 E에게 “ 씹할 년 아, 좆같은 년 아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D, G, E의 각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1조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