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및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공2011하,2371]
[1] 장해부위 및 장해계열이 다른 둘 이상의 장해 중 일부 장해에 대하여만 재요양이 이루어진 경우, 동일한 장해부위 및 장해계열에 속하는 장해 중 일부에 대하여 재요양이 이루어진 경우에 장해등급을 다시 판정하는 방법
[2] 업무상 재해로 좌측 수지 장해를 입은 갑이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자, 근로복지공단이 갑의 좌측 수지 장해를 ‘좌측 제2수지 원위지 절단’과 ‘제3수지 원위지관절 절단, 제4수지 원위지 절단’의 2개 장해로 나누어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에 따라 각각의 장해등급을 정한 다음 조정하여 제13급 제8호로 결정하였는데, 이후 갑이 ‘좌측 제3, 4수지’에 관한 재요양 승인을 받아 치료를 종결하자 갑의 장해등급을 제8급 제4호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다음 장해급여액을 지급하였다가, 다시 재요양 후 장해등급을 판정하면서 ‘좌측 제2수지 원위지 절단’에 대한 기존 장해등급은 확정된 것으로 보고 ‘제3, 4수지’에 대하여만 다시 장해등급을 정한 후 조정하여 갑의 장해등급을 준용 제10급으로 변경한 다음, 과다지급된 장해급여액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한다는 결정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1] 장해부위 및 장해계열이 다른 둘 이상의 장해 중 일부 장해에 대하여만 재요양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요양을 받고 종전에 비하여 호전되거나 악화된 장해에 대하여만 새로 장해등급을 판정한 후, 재요양이 이루어지지 않은 장해에 대한 재요양 전의 장해등급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에 따라 장해등급을 조정하여 최종 장해등급을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동일한 장해부위 및 장해계열에 속하는 장해 중 일부에 대하여 재요양이 이루어져 장해등급을 다시 판정할 경우에는, 재요양 전의 장해등급 판정이 그 장해부위 및 장해계열 전체에 대하여 이루어졌던 것이므로 그 장해부위 및 장해계열 전체에 대하여 다시 장해등급을 결정해야 하는 것이지, 재요양 대상이 된 일부 장해에 대하여만 장해등급을 새로 정하고 나머지 장해는 재요양 전에 판정된 장해등급을 유지한 다음 두 장해등급을 조정한 준용등급을 재요양 후의 장해등급으로 결정할 것은 아니다.
[2] 업무상 재해로 ‘좌측 제2수지 원위지 절단, 제3수지 원위지관절 절단, 제4수지 원위지 절단’의 상해를 입은 갑이 요양승인을 받아 치료를 마친 후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자, 근로복지공단이 갑의 좌측 수지 장해를 ‘좌측 제2수지 원위지 절단’과 ‘제3수지 원위지관절 절단, 제4수지 원위지 절단’의 2개 장해로 나누어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0. 7. 12. 대통령령 제22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별표 6]에 따라 좌측 제2수지 장해등급을 제13급 제8호로 정하는 등 각각의 장해등급을 정한 다음 조정하여 제13급 제8호로 결정하였는데, 이후 갑이 ‘좌측 제3수지 근위지 절단술 및 제4수지 관절 융합술’을 위해 재요양 승인을 받아 치료를 종결하자 갑의 장해등급을 제8급 제4호로 결정한 다음 기존 장해등급인 제13급에 해당하는 장해급여일수를 공제한 장해급여액을 지급하였다가, 다시 재요양 후 장해등급을 판정하면서 ‘좌측 제2수지 원위지 절단’에 대한 기존 장해등급 제13급 제8호는 확정된 것으로 보고, ‘제3, 4수지’에 대하여만 다시 장해등급을 제11급 제9호로 결정한 후 조정하여 갑의 장해등급을 준용 제10급으로 변경한 다음 과다지급된 장해급여액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한다는 결정을 한 사안에서, 동일한 장해부위 및 장해계열에 속하는 좌측 수지 전체에 대하여 재요양 후 장해등급을 정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원고
근로복지공단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0조 제2항 은 ‘재요양을 받고 치유된 후 장해상태가 종전에 비하여 호전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장해등급을 다시 판정하여 호전 또는 악화된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때 다시 판정하여야 하는 장해는 ‘재요양을 받고 종전에 비하여 호전되거나 악화된 장해’에 한정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장해부위 및 장해계열이 다른 둘 이상의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중 일부 장해에 대하여만 재요양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요양을 받고 종전에 비하여 호전되거나 악화된 장해에 대하여만 새로 장해등급을 판정한 후, 재요양이 이루어지지 않은 장해에 대한 재요양 전의 장해등급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에 따라 장해등급을 조정하여 최종 장해등급을 결정하여야 한다 .
그러나 동일한 장해부위 및 장해계열에 속하는 장해 중 일부에 대하여 재요양이 이루어져 장해등급을 다시 판정할 경우에는, 재요양 전의 장해등급 판정이 그 장해부위 및 장해계열 전체에 대하여 이루어졌던 것이므로, 그 장해부위 및 장해계열 전체에 대하여 다시 장해등급을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지, 재요양 대상이 된 일부 장해에 대하여만 장해등급을 새로 정하고 나머지 장해는 재요양 전에 판정된 장해등급을 유지한 다음 두 장해등급을 조정한 준용등급을 재요양 후의 장해등급으로 결정할 것은 아니다 .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2007. 11. 19. 업무상 재해로 ‘좌측 제2수지 원위지 절단, 제3수지 원위지관절 절단, 제4수지 원위지 절단’의 상해를 입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08. 7. 15. 치료를 마친 후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한 사실, 피고는 2008. 8. 4. 원고의 장해는 원위지절관절 운동가능범위가 제2, 3, 4수지 모두 0도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0. 7. 12. 대통령령 제22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별표 6](이하 ‘별표 6’이라 한다) 제13급 제8호에서 정한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 끝관절을 굽혔다 폈다 할 수 없게 된 사람’ 및 제14급 제8호에서 정한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손가락 끝관절을 굽혔다 폈다 할 수 없게 된 사람’에 각각 해당한다고 결정한 다음, 장해등급 제14급은 조정·준용 대상이 아니므로 장해등급 제13급 제8호로 판정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제1차 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 원고는 ‘좌측 제3수지 근위지 절단술 및 제4수지 관절 융합술’을 위하여 2008. 10. 29.부터 2009. 1. 9.까지 피고로부터 재요양 승인을 받아 치료를 종결한 사실, 그 후 피고는 원고의 좌측 제2, 3, 4수지 근위지관절 운동가능범위가 40도로 정상 운동범위(100도)의 1/2 이상 제한되므로 원고의 장해가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으로서 [별표 6] 제8급 제4호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한 후, 기존 장해등급인 준용 제13급에 해당하는 장해급여일수를 공제하고, 25,873,930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는 2009. 4. 9. 원고에 대하여, 좌측 제2수지는 재요양 대상이 아니고 이미 최초 치료종결 시 장해등급 결정을 받았으므로 재요양 후 장해판정은 재요양 대상인 좌측 제3, 4수지에 대해서만 하여야 하고, 좌측 제3, 4수지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으로 장해등급 제11급 제9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다음, 기존에 판정한 좌측 제2수지 장해등급 제13급 제8호와 조정하여 준용 제10급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 장해등급을 제10급으로 변경하고 과다지급된 장해급여 12,936,970원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제1차 처분에서는 동일한 장해부위 및 장해계열에 속하는 원고 좌측 수지 장해를 ‘좌측 제2수지 원위지 절단’과 ‘제3수지 원위지관절 절단, 제4수지 원위지 절단’의 2개 장해로 나누어 파악하고 각각의 장해등급을 정한 후 조정하여 준용등급 13급으로 결정하였는데, 그 중 ‘제3, 4수지’에 대하여만 재요양이 이루어졌다고 하여 재요양 후 다시 장해등급을 판정할 때에 기존에 준용등급을 결정하기 위하여 정하였던 ‘좌측 제2수지 원위지 절단’에 대한 장해등급은 확정된 것으로 보고, ‘제3, 4수지’에 대하여만 다시 장해등급을 정한 후 조정하여 준용등급을 결정할 수는 없고, 동일한 장해부위 및 장해계열에 속하는 좌측 수지 전체에 대하여 재요양 후의 장해등급을 정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장해등급 결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