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보증금 등
1. 이 사건 소 중 피고 쌍용건설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쌍용건설 주식회사의...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화성시 반송동 135 지상 A아파트(아래에서는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14개동 938세대를 관리하기 위해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고, 피고 주식회사 남우는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한 시행사이며, 피고 쌍용건설 주식회사(이 사건 소 제기 후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그 관리인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아래에서는 소송수계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회생회사’라고만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자이다.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는 회생회사와 아래 [하자보수보증계약 내역 표] 기재와 같이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하자보수보증계약 내역 표] 순번 보증기간(하자담보책임기간) 보증금액 1 2007. 9. 14.부터 2008. 9. 13.까지 949,801,400원 2 2007. 9. 14.부터 2009. 9. 13.까지 949,801,400원 3 2007. 9. 14.부터 2010. 9. 13.까지 1,424,702,100원 4 2007. 9. 14.부터 2012. 9. 13.까지 712,351,050원 5 2007. 9. 14.부터 2017. 9. 13.까지 712,351,050원
나. 하자의 발생 및 하자보수비 회생회사의 미시공, 변경시공 및 부실시공으로 인해 이 사건 아파트에 균열 등 하자가 발생하였고, 그 하자를 보수하기 위해서는 아래 [하자보수비 내역 표] 기재와 같은 금액이 소요된다(자세한 하자 및 보수비 내역은 2013. 12. 12.자 감정보완회보서 29쪽 이하 ‘1안 부분도색 책임기간별 집계표’ 기재 참조 - 다만 아래 3.가.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용 40,49,53,130, 전유 16 부분 일부 금액은 제외함). [하자보수비 내역 표 단위 : 원 구분 사용검사 전 사용검사 후 합 계 미시공 변경시공 1년차 2년차 3년차 5년차 10년차 공유부분 190,068,496 51,428,930 126,786,300 151,188,085 198,641,415 166,073,290 299,459,445 1,183,645,961 전유부분 69,404,914 3,881,447 115,024,830 2,145,760 1,607,868 1,405,344 1,097,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