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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07.08 2014나4643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이사인 D는 2007년경 원고에게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목욕탕 증축 및 대수선 공사 중 석재공사 부분을 시공하여 달라고 요청한 후 2008. 7. 17. 공사대금이 342,583,500원으로 기재된 공사견적서를 송부하였다.

나. 원고는 D로부터 위 공사견적서를 받은 후 2008. 9.경부터 2011년 초까지 이 사건 건물의 2층 여탕 바닥과 벽면, 3층 찜질방 화장실 및 벽면, 4층 남탕 바닥과 벽면, 1층부터 6층까지의 계단 및 벽면, 엘리베이터 벽면, 건물 외부 기둥 및 바닥, 옥탑 등에 석재공사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1차공사’라 한다). 다.

이후 원고는 2010. 4. 30.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미시공된 부분의 석재공사를 추가로 수급하여 시공하고(이하 ‘이 사건 2차공사’라 한다), 피고로부터 이 사건 2차공사의 공사대금으로 2010. 3. 16. 1,000만 원, 2010. 3. 31. 500만 원, 2010. 4. 22. 1,300만 원, 2010. 4. 30. 340만 원 등 합계 3,140만 원을 지급받았다. 라.

D는 2014. 7. 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 하여금 2008. 8. 20.경부터 2010. 9.경까지 이 사건 건물 2층, 3층, 4층 바닥과 벽면 등 석재공사를 하게 하여 C로 하여금 액수 불상의 공사비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2고단2499, 2013고단61(병합), 2013고단1807(병합)}.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상호가 변경되었을 뿐 C와 동일한 회사이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