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2016구합81604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A
보건복지부장관
2017. 5. 11.
2017. 5. 2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6. 10. 19. 원고에게 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1개월의 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익산시 B에서 'C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 의사이다.
나. 원고는 2014. 2. 18. 이 사건 의원을 내원한 D를 진찰한 후 로타바이러스 예방경구 복용약인 '로타텍'과 폐구균 예방약인 '프리베나13'을 처방하였다. 이 사건 의원의 간호조무사인 E은 D에게 '로타텍'과 '프리베나13'을 주사하였는데, 그 중 '로타텍'은 유효기간(2014. 1. 8.)이 도과된 의약품이었다(이하 위 로타텍을 주사한 행위를 '이 사건 주사행위'라 한다).
다. 피고는 2016. 10. 19. 원고에게 '이 사건 주사행위가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호, 의료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2호,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제4조, [별표]에 근거하여 의사면허 자격정지 1개월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호, 의료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비도덕적 진료행위'는 행위자에게 고의가 있거나 행위자가 인식한 행위에 한정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데, 원고가 간호조무사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였을지언정 이 사건 의원에 구비된 '로타텍'이 유효기간을 도과한 것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사행위를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볼 수 없다.
2) 이 사건 주사행위는 간호조무사의 실수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원고 측은 실수를 인지한 후 D의 보호자에게 이와 같은 사정을 알리며 문제가 발생할 경우 언제든지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한 점, 이 사건 주사행위로 인해 D에게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무겁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처분사유의 존부
가) 관련 규정의 의미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호는 면허자격 정지 사유 중 하나로 '의료인이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를 들고 있고, 제2항은 제1호에 따른 행위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며, 그 위임을 받아 제정된 의료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2호는 '의료인이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의 하나로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들고 있다.
여기서 '비도덕적 진료행위가 무엇인지 문제된다. '비도덕적 진료행위'는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의 하나로 '의료인의 품위'는 사람의 신체와 생명을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직업인으로서의 인품을 의미하므로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라 함은 '생명과 신체를 다루는 의료인에게 요구되는 고도의 도덕성과 직업윤리를 훼손하는 행위로 그 정도가 중하여 의료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도덕'의 사전적 의미는 '사회 구성원들이 스스로 마땅히 지켜야 할 행동 준칙이나 규범의 총체'이고, 이를 앞서 본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와 연결지어 보면, '비도덕적 진료행위'란 '의료인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행동 준칙, 직업윤리 등에 부합하지 않는 진료행위로서 사회 통념상 의료인에게 기대되는 정도를 벗어난 것으로 국민의 신뢰를 크게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로 풀이할 수 있다. 따라서 '비도덕적 진료행위'는 의료인의 고의에 의해 비도덕적 진료행위가 이루어진 경우뿐만 아니라 의료인이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사회통념상 의료인에게 당연히 기대되는 행위를 해태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이 사건의 경우
의료법 제18조 제1항, 약사법 제23조 제4항 제5호에 의하면 의사는 주사제를 주사하는 경우 자신이 직접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는데, 의사가 자신의 관리 아래 있는 의료기관에 비치해 둔 의약품의 유효기간을 확인하여 환자에게 처방 및 투여하는 것은 의료인에게 마땅히 기대되는 행위이고, 환자의 생명과 신체를 책임지는 의사가 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유효기간을 도과한 의약품을 주사하게 한 행위는 의료인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실추시킬 수 있는 행위임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주사행위는 원고에게 그에 대한 고의가 있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비도덕적 의료행위에 해당하고, 의사의 진료행위가 비도덕적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이상 그로 인해 환자의 생명과 신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결과에까지 이르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설령 유효기간을 도과한 '로타택'이 실제로 환자에게 유해한 결과를 야기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사유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가) 관련 법리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 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로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얽매는 효력이 없고, 당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므로 위 처분기준에 적합하다 하여 곧바로 당해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위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위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앞서 거시한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 의료질서의 확립, 의료인의 윤리의식과 책임감의 확보라는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하여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이 사건 처분은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호, 의료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2호,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제4조, [별표]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는데, 위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그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이 그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렵다.
② 원고의 주사행위가 1회에 불과하나, 고도의 전문지식을 갖추고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의사의 사회적 지위나 의료행위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에 비추어 진료행위와 관련하여 의사에게는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가 요구되고, 유효기간을 도과한 의약품을 사용하는 경우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농후하며, 그로 인해 의료인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 주사행위와 같은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해 엄중히 규제할 필요가 있다.
③ 원고가 D에게 주사된 '로타택'의 유효기간이 도과된 사정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는 의사에게 요구되는 최소한의 주의의무조차도 소홀히 한 것이라는 점에서 피고가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제재의 수준을 낮추지 않았다 하여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장순욱
판사 이희수
판사 김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