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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4.19. 선고 2012누9026 판결

부당해고구제신청으로인한이탈철회및원직복직신청거부취소

사건

2012누9026 부당해고구제신청으로인한이탈철회및원직복직신청

거부 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고용노동부장관

변론종결

2013. 3. 22.

판결선고

2013. 4. 19.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승소한 대로 사업주의 이탈철회신청 거부를 취소하고, 사업주가 원고의 복직신청 거부를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3면 12행의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를 "법률상 이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를 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본문의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이라고 할 수 없어 피고적격도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조영철

판사여운국

판사권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