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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11.07 2013고단213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3. 19:30경 전북 진안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62세)의 집에서, 술에 취해 공연히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를 지칭해 품팔이를 하며 산다고 말하였다고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에게 ‘야 이년아, 망할년아, 죽여버린다’라는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든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로 피해자를 내리 칠 것처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