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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1.15 2014구합17852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파키스탄 이슬람 공화국(이하 ‘파키스탄’이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04. 3. 30. 산업연수생 기술연수(D-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다음 2006. 11. 8. 파키스탄으로 출국하였다.

원고는 2010. 7. 4.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다시 대한민국에 입국한 다음 그 체류기간을 연장하여 오다가 2012. 4. 19.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 29.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출입국관리법(2012. 2. 10. 법률 제112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2조,「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제1조,「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제1조 참조]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3. 3.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4. 9. 26.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시아파 무슬림인 원고의 아버지가 2009. 4. 5.경 탈레반의 폭탄테러로 사망하였는데, 원고의 가족이 위 사망 사건에 관하여 경찰에 신고하였다.

그러자 탈레반이 2013. 6.경 원고의 삼촌에게 전화를 하여 위 신고를 취소하지 않으면 죽이겠다는 협박을 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파키스탄으로 돌아갈 경우 위와 같은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출입국관리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난민’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난민 신청인이 본국에서 박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