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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17 2017나205327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한국전력 소송건 리스트(이하 ‘별지 표’라 한다) 기재 각 ‘차량번호’ 란에 기재된 차량들(이하 ‘이 사건 각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들 또는 이용자들(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각 차량을 소유,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하는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배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험’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이 사건 각 차량의 소유자 등은 별지 표 ‘사고정보’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차량으로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각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는데, 이 사건 각 사고로 별지 표 ‘사고정보’ 중 ‘사고장소’란에 설치된 피고 소유의 전신주, 케이블 등 전기 관련 시설이 각 손괴되었다.

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표 ‘지급보험금 정보’ 중 ‘변상금 청구액’란 기재 각 금액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각 보험에 따라 피고에게 별지 표 지급 보험금 정보 중 ’지급일자’란 기재 각 일자에 피고에게 ‘총결정보험금‘란 기재 각 금액(이하 ’이 사건 각 손해배상금‘이라 한다)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 을 제2,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사고로 인하여 손괴된 전신주와 케이블 등의 손해배상을 위하여, ① 실제 지출한 사실이 없음에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기준’에 의해 산정한 공사비를 기초로 하여,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서 정한 실시설계 및 감리의 요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