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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3.04.23 2013고정40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만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수산자원 번식 보호를 위하여 매년 10월 1일부터 다음해 4월 30일까지는 조망어구를 이용 조망조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금지 일자에 D를 이용 조망조업 하기로 선원 E(같은 날 기소유예)와 공모하고, 2012. 4. 28. 18:00경부터 다음 날인

4. 29. 01:00경까지 전북 부안군 곰소만 입구 미여도 인근 해상에서, 피고인 A은 D를 조종하고, 피고인 B과 위 E는 D에 실려진 조망어구를 이용하여 배꼽고동 20kg, 가재 10kg, 소라 40kg, 잡어 20kg을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