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3.04.23 2013고정40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만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수산자원 번식 보호를 위하여 매년 10월 1일부터 다음해 4월 30일까지는 조망어구를 이용 조망조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금지 일자에 D를 이용 조망조업 하기로 선원 E(같은 날 기소유예)와 공모하고, 2012. 4. 28. 18:00경부터 다음 날인
4. 29. 01:00경까지 전북 부안군 곰소만 입구 미여도 인근 해상에서, 피고인 A은 D를 조종하고, 피고인 B과 위 E는 D에 실려진 조망어구를 이용하여 배꼽고동 20kg, 가재 10kg, 소라 40kg, 잡어 20kg을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수산자원관리법(법률 제11566호로 2012. 12. 18.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4호, 제23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